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77 (1987. 1. 24.)

근기 01254-1177

회답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6인(89.3.29 이후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2.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법 제11조에 의거 국가, 시, 도,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임시직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은 법 제10조의 개정(89.3.29)으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