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77 (2008. 6. 30.)

근로기준과-877

본문

1.

일반사업(법 제11조제3항, 영 제7조의2)

□ 시행지침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근거(법 제11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의 해당여부에 따라 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취업규칙 작성.신고(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 적용

-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개정법(제11조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영 제7조의2)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영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이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법 적용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또는 10명(이하 ‘법적용기준’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또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봄.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인 또는 10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5)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영 제7조의2 제3항)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등(법 제60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됨.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

(6)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영 제7조의2 제4항)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도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 시행시기:2008.7.1

❍2008.7.1자 이후 법적용 사유발생 사건부터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 11.29)은 개정법령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개정법령 시행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음.

2.

건설공사 등의 특례(법 부칙 제5조의2)

□ 특례내용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 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특례 마련(법 부칙 제5조의2 신설)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적용

※관련공사: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지침

(1)

관련공사 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법 부칙 제5조의2)

❍하나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공사계약금액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2008.7.1부터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적용

-즉, 하나의 관련공사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그 관련공사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주40시간) 적용

(2)

개정법 부칙 제5조의2에서 “관련공사”의 의미

❍관련공사란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를 말함.

-즉, 하나의 최종목적물(건물, 아파트 등)의 완성을 위하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함.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영 부칙 제2조)

❍‘관련공사’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산정

(4)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 “요소별 개념” 설명

가.

“총 공사계약금액”의 의미(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말함.

-즉,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함.

※

‘총 공사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발주자의 예정가격(발주금액)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만약, 총 공사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과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관련공사를 2 이상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도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건설공사 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를 말함.

❍주 40시간을 기왕에 적용받고 있던 관련공사에서 총 공사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 등의 변경으로 관련공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주 40시간 적용 미만의 규모(20명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의 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주 40시간을 계속하여 적용함.

<예시>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25명인 공사(주 40시간 적용)에서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 변경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주40시간 적용

-반면, 발주시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이 법적용 기준에 미달되었으나, 그 이후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변경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부터 적용됨.

나.

“해당연도 노무비율”의 의미(영 부칙 제2조)

❍‘해당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함.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매년 말 다음 연도의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2008년도 일반 노무비율:총 공사금액의 28%

다.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의미(영 부칙 제2조)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함.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매년 말 다음 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2008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라.

“조업월수”의 의미(영 부칙 제2조)

❍‘조업월수’란 관련공사의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을 말함.

-다만, 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기간을 의미함.

❍또한, 조업월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예시> 공사기간이 2008.7.1부터 2008.11.16까지인 경우에 조업월수는 4.5개월(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에 해당됨.

❍‘조업월수’는 총 공사금액과 함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임.

(5)

“상시근로자 수(20인)의 산정방법” 산정례 예시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산정함.

-즉 관련 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연도 중에는 변동사항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에 따라 결정됨.

상시근로자수산정례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008년) 28%,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인 경우, 조업월수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20인에 해당되는 총 공사계약금액

<예시1> 조업월수가 12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 조업월수(12월)

⇒ 총 공사계약금액 = 2,139,711,429원

※소수점 이하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예시2> 조업월수가 6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조업월수(6월)

⇒ 총 공사계약금액 = 1,069,655,714원

<예시3> 조업월수가 24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조업월수(24월)

⇒ 총 공사계약금액 = 4,279,422,857원

□ 시행시기:2008.7.1

❍2008.7.1자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

<예시> 원청업체(상시 30명) “갑”은 발주자와 총 공사계약금액 2,140백만원(상시 20명)의 관련공사에 대하여 계약(A)을 체결하고,

하청업체(상시 10명) “을”과 위 관련공사의 일부(5억원 상당)에 대한 하도급계약 (B)를 체결한 경우

“을사” 소속의 근로자가 관련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 하도급계약(B)의 계약체결 시점과 상관없이

󰋯관련공사 계약(A)체결 시점이 2008.6.30인 경우:주 44시간 적용

󰋯관련공사 계약(A)체결 시점이 2008.7.1인 경우:주 40시간 적용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