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을 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한다.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8393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7. 8. 재결 2025-03332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 재결 2021-03707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15. 재결 2020-13801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5. 12. 재결 2019-02918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21. 재결 2017-17802 ·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0. 14. 재결 2014-09055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05897 ·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6905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2-24172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22497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4. 26. 재결 2010-20361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1099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20. 재결 2010-03977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02738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10. 15. 재결 2007-0241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7. 19. 재결 2006-15347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