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6건 · 행정해석 37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
- 대법원 2017다35588 ·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2다2843 ·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02나11047 · 임금
- 대법원 2001다77970 · 임금
- 대법원 2001다16722 · 임금
- 대법원 99다70846 · 퇴직금
- 대법원 98다13747 · 퇴직금등
- 대법원 97누5732 ·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6다1726 · 퇴직금
- 대법원 94다30638 · 퇴직금
- 대법원 95다41659 · 퇴직금
- 대법원 93다58714 · 퇴직금
- 대법원 92다28556 · 퇴직금
- 대법원 93다14493 · 퇴직금
- 대법원 93다46841 · 퇴직금
- 대법원 93다30181 · 손해배상(기)
- 대법원 92다20309 · 퇴직금
- 대법원 92다33398 · 임금등
- 대법원 92다49294 · 퇴직금규정개정무효확인
- 대법원 92다52115 · 퇴직금
- 대법원 92다27102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1다38174 · 퇴직금
- 대법원 91다34073 · 퇴직금
- 대법원 90다15457 · 퇴직금
- 대법원 90다카19647 · 퇴직금
- 대법원 90다카23868 · 퇴직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90 (2025. 7. 25.) · 근로기준정책과-259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 6. 24.) ·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 3. 22.) ·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 12. 9.) ·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 6. 15.)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 6. 25.) · 「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 11. 23.) ·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35 (2011. 9. 19.) · 제재 규정의 제한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62 (2008. 1. 25.) ·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94 (2006. 3. 29.) · 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50 (2006. 2. 16.)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28 (2002. 3. 6.)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변경 절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73 (2001. 9. 24.) ·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86 (1995. 11. 21.) · 근기 68207-188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2 (1995. 2. 6.) · 근기 68207-212
- 고용노동부 노사68120-6 (1995. 1. 12.) · 노사68120-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37 (1994. 8. 31.) · 임금 68207-53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91 (1994. 8. 16.) · 근기 68207-1291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88 (1994. 7. 1.) · 임금 68207-38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3 (1994. 2. 8.) · 근기 68207-27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34 (1993. 7. 1.) · 근기 01254-143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50 (1992. 6. 15.) · 근기 01254-85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016 (1991. 12. 13.) · 근기 01254-1801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2348 (1991. 8. 28.) · 근기 01254-1234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917 (1991. 7. 27.) · 근기 01254-1091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183 (1990. 10. 12.) · 근기 01254-14183
- 고용노동부 해지01254-7079 (1989. 5. 16.) · 해지 01254-7079
- 고용노동부 임금32240-3650 (1989. 3. 13.) · 임금 32240-365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48 (1989. 2. 4.) · 근기 01254-184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84 (1989. 2. 1.) · 근기 01254-1484
- 고용노동부 해지01254-5965 (1988. 4. 24.) · 해지 01254-596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010 (1987. 7. 9.) · 근기 01254-1101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230 (1987. 6. 25.) · 근기 01254-1023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416 (1987. 6. 10.) · 근기 01254-941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6943 (1987. 4. 30.) · 근기 01254-694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6926 (1987. 4. 29.) · 근기 01254-692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0527 (1986. 12. 26.) · 근기 01254-205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3. 13. 판정 2018부해39 ·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음[18부해39]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10. 판정 2016부해1371 ·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4. 판정 2014부해1269 ·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4.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1. 10. 판정 1994부해306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