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230 (1987. 6. 25.)

근기 01254-10230

질의요지

노사간의 제반 협약과 취업규칙에 어긋나는 종사원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정립하고자 당사 이사회의에서 징계규정을 제정하였음(징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사 징계규정 제12조 제3항-징계위원은 위원장이 매징계회의 소집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법 여부.

2.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제규정을 제정하는데 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조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징계위원은 위원장이 매징계회의 소집시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임.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