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010 (1987. 7. 9.)

근기 01254-11010

질의요지

당 사업체의 내규 중 근로조건의 최소한을 총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물론 내규의 명칭에 관계없이 제복무규정 중에서 급여, 복지, 후생, 승급, 승진, 인사고과, 징계, 포상, 교육, 연수, 평가시험, 보건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관련되는 사항을 명시한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명시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회사 내규로 제정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나 사무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