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84 (1989. 2. 1.)

근기 01254-1484

회답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 신고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새로 선출되었다하여 새로운 집행부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가 있어야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업장내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참작하여 사업주가 변경신고하거나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동 변경명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의하여 처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