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회사는 90년에 군경력 등 호봉에다 학력상의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호봉(학력호봉)을 가산하는 보수규정을 만들고 규정제정 이후 입사자 뿐 아니라 그 이전의 직원에게도 소급하여 학력호봉을 적용한 후 3년 이상에 걸쳐 예외없이 전직급 전직원에게 동 규정을 적용하여 왔음.
이후 1992.8 공개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채용시 호봉을 결정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고 근무시킨 후 채용 1개월 후에 첫급여를 지급할 때 기존 직원과는 차별적으로 학력호봉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음(따라서 동일조건 근로자의 경우 기존직원과 4~6호봉이 작음).
다시 1992.12에는 (공채직원 채용후 4개월후) 학력호봉 근거규정인 보수규정 제17조 제4항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협의나 동의없이 일방삭제한 바, 이 경우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
회답
근로자를 채용할 때 호봉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2조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일정시점 이후 채용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호봉을 가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성별ㆍ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학력호봉(2~6호봉) 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함은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라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