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34 (1993. 7. 1.)

근기 01254-1434

질의요지

○○○산하 출연기관인 A연구소에 1974.4.1 입소 기술훈련소의 교무 2과장으로 보임을 받은 뒤 대과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 1987.3.1부로 책임기술원으로 승진하였음.

당시의 규정(A연구소 취업규칙)에 의하면 책임급의 정년은 65세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1989.11.1 A연구소 B교육원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C연구원과 흡수통합, C연구원 부설 기술교육센터로 되었음.

통합 당시 C연구원과 A연구소와의 인수인계서(별첨 3)에는 쌍방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A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 당시의 책임기술원급이었던 본인은 당연히 정년이 65세이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함.

회답

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그 동의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