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동법 제95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동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서도 신고내용대로 이행치 않는 경우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의 벌칙을 받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