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90 (2025. 7. 25.)

근로기준정책과-2590

질의요지

❏2차례 감봉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감급 기간이 겹치는 경우 감급 제재 한도의 적용에 관하여 문의

회답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는 과다한 감액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급 한도를 1회의 감금액과 총액의 양면에 걸쳐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위사실이 형식적·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속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계(감봉)에 처할 수 있고(대법원 2018.4.26. 자 2018드32170 판결 참조), 이때 각각 징계(감봉) 처분별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 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감봉이 1임금지급기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봉액의 합계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