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며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 그 수당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사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동 휴가 미부여에 대한 사유가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있을 시, 동사의 경우 91.12 임금지급일 임금으로 연·월차수당을 산정, 다음달 임금지급일 (동 사의 경우 92.1.25)까지 연·월차수당을 지급치 아니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동법 제48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음.
<을 설>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 미부여시 수당으로 대체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당미지급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의 특별한 귀책상유없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못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휴가 미실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동 유급휴가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대하여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하는 임금(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치 못함에 따라 근로한 근로자에게 동 휴가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 이외에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의 연·월차유급휴가 미실시에 따른 법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의 임금(연·월차휴가수당)지급 및 그 지급시점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동법 제48조 제3항의 취지로 보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