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698 (1988. 7. 16.)

근기 01254-1069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유급휴일과 동법 제47조와 제48조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일 그리고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일에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일은 근로의 제공이 없는 날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을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일의 금품으로 대체 정산일분을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기본급임.

<을 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상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일에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임.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법정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