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6건 · 행정해석 73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
-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1761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07두10440 · 재심판정취소
- 인천지방법원 2003가합4750 · 해임처분취소
- 대법원 99다7367 · 수당
- 대법원 97누10857 ·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
- 대법원 97다28421 · 수당등
- 대법원 96다38995 · 임금
- 대법원 93다32514 · 임금등
- 대법원 90다카11636 · 임금
- 대법원 90다카14758 · 임금
- 대법원 90다14089 · 임금
- 대법원 90다카25734 · 임금
- 대법원 90다카12493 · 임금
- 대법원 90다카13465 · 임금
- 대법원 84다카254 · 노임
- 대법원 79다1489 · 퇴직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3
- 국세청 원천세과-624 (2010. 8. 5.) · 종소 휴업수당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2217 (2009. 7. 30.) · 법인 비과세대상인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22601-1309 (2009. 7. 29.) · 법인 주휴수당의 비과세소득에 해당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2680 (2009. 1. 1.) · 종소 휴업수당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이46013-10655 (2009. 1. 1.) · 법인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 (2006. 11. 13.)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9938 (2006. 11. 1.) · 근로감독과-993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 (2006. 9. 15.) ·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2006. 3. 29.) ·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533 (2005. 8. 31.) ·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55 (2004. 6. 9.) · 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80 (2004. 3. 20.) · 노조의 불법 직장점거시 휴업수당지급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163 (2004. 1. 14.) · 통상임금 및 휴업기간 동안의 상여금 지급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44 (2003. 8. 21.) ·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46 (2003. 5. 2.) ·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98 (2002. 10. 16.) · 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학교의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95 (2002. 10. 15.) · 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64 (2002. 8. 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77 (2002. 5. 21.) ·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8 (2002. 2. 5.) ·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60 (2001. 6. 28.) ·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38 (2001. 6. 14.) · 현장감리원이 재택대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 고용노동부 보험68430-992 (2001. 6. 13.) · 보험 68430-99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40 (2001. 6. 7.) ·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80 (2001. 3. 8.) · 일반휴직과 해고회피노력으로서 휴직의 차이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9 (2001. 1. 11.) ·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 고용노동부 협력68140-559 (2000. 11. 21.) ·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54 (2000. 10. 12.) ·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업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18 (2000. 9. 25.) · 토요일을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057 (2000. 9. 15.) · 보험 68430-105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29 (2000. 7. 4.) ·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휴업수당.연차휴가 퇴직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62 (2000. 6. 28.) · 의사의 휴업에 따른 강제휴가 실시의 적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0. 3. 17.) ·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함으로써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다 해고된 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98 (2000. 2. 28.) · 제45조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93 (1999. 8. 16.) · 임금 68207-59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88 (1999. 2. 13.) · 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32240-534 (1998. 1. 14.) · 임금 32240-534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68 (1997. 9. 9.) · 직장폐쇄 기간중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0 (1997. 3. 4.) · 근기 68207-27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06 (1994. 5. 16.) · 근기 68207-80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61 (1994. 5. 9.) · 근기 68207-76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57 (1993. 10. 12.) · 근기 68207-215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54 (1993. 8. 24.) · 근기 68207-185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795 (1993. 5. 1.) · 근기 01254-79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23 (1992. 2. 15.) · 근기 01254-22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28 (1992. 1. 25.) · 근기 01254-12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6105 (1991. 11. 16.) · 근기 01254-1610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6187 (1991. 11. 7.) · 근기 01254-1618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949 (1991. 4. 9.) · 근기 01254-494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2238 (1990. 9. 1.) · 근기 01254-12238
- 외 23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