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6105 (1991. 11. 16.)

근기 01254-16105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주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의 날 기타 노사가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만근일을 정하여 동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노사가 약정하여 만근일 개념을 사용키로 하였다면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정하거나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