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하면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 야간근로시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지급함.
<을설>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시간중에 한시간이라도 걸쳐 있다면 그 시간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야간근로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는 바,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시간대에 걸치는 경우, 그 부분은 야간근로로서 법에 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문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