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2238 (1990. 9. 1.)

근기 01254-12238

회답

월차유급휴가제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제도이고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주휴제(근로기준법 제45조) 및 월차유급휴가제(동법 제47조)와는 별도로 1년간 개근한 근로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8일의 유급휴가(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를 받는 제도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연가제도를 연차유급휴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를 합친 제도로 볼 것인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