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6187 (1991. 11. 7.)

근기 01254-16187

회답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느냐 여부에 대하여만 당부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고 노동관계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이외에는 규정한 것이 없으며 그 이외로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등이 있음.

취업규칙(복무규정) 제38조에 명기한 휴일 중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제3호 "나"의 근로자의 날(3월 10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과 관련이 있고 기타는 모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휴일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동 복무규정 부칙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을 포함함을 의미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