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6조(야업금지)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야간, 휴일 근로 인가신청)에서 규정한 "휴일근로"가 무엇인지.
<갑 설> 주휴일만을 의미함.
<을 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한 모든 유급휴일을 의미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여자와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최소한 주 1회의 휴일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의 휴일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는 것이며 노사자치의 원리상 노사당사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쉬도록 정하는 약정휴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약정휴일에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