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휴업수당 지급시 상여금 지급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휴업수당 지급시 근로기준법상 월급여의 70%와 상여금의 70%를 상회하는 상여금 10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옴.
이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자구노력(해고회피노력)의 하나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휴업수당 지급을 법정기준(상여금 100%→70%)에 맞출 경우에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다만 질의내용으로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회사가 임의로 월급여의 70%와 상여금의 100%를 지급하여 왔으나
현재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므로 앞으로 휴업시에는 월급여의 70%와 상여금의 70%를 지급하고자 하며
이렇게 조치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노사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귀사 단체협약 제63조에서 "회사는 제1항에 의거하여 휴업 등을 시행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사료됨.
따라서 노사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향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월급여의 70%+상여금의 70%)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또한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