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9370 (1987. 6. 10.)

근기 01254-9370

질의요지

1.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하면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휴가발생청구권이 발생된 날로부터 1년인지 당해연도에 소멸하는 것인지.

당해연도에 소멸된다면 11월분 월차유급휴가는 적치도 할 수 없고 분할도 할 수 없는 바, 귀견은.

2.

근로기준법 제45조 주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1주일의 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인데, 1주일의 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인데, 1주일동안 1일을 결근하고 해당 주휴일에 보충근로를 하였다면 주만근으로 생각되는데 귀견은 어떤지(단, 주휴일에 근로한 것은 가산임금을 지급받았음).

회답

1.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월의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각각 1년이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휴가에 대신한 임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할 수 있음.

2.

주중 근로의무일을 결근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동 근로는 결근일을 대신한 근로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