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6829 (1986. 4. 23.)

징수 01254-6829

질의요지

1.

회사에서 직영 종사자 월 13공수 이상, 하청종사자 월 20공수 이상 출근자에 한하여 가정용 연탄을 하절기 월 120장, 동절기 월 150장을 무상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되는 가정용 연탄을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임금으로 인정할 시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재해자의 요양중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평균임금에는 노동부 보상과에서 산정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의 시효)에 의한 임금 채권으로 보아 3년 이내의 요양급여 및 산재보상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문의 경우와 같이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부와 법제처간에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므로 질의회시(1985.10.22, 법무 32002-18854)를 참조바람.

2.

귀문의 경우와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산재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시 임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