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2 (2022. 3. 22.) ·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08 (2021. 7. 23.) · 자기 채용에도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 4. 19.) · 근로개선정책과-239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 4. 18.) · 취업 방해의 금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948 (2011. 9. 7.)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18 (2006. 5. 3.) ·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28 (2003. 7. 4.) · 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