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3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