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6건 · 행정해석 39건 · 판정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
- 대법원 2018다300586 · 배당이의
- 대법원 2021다269364 · 배당이의
- 대법원 2019다200737 · 배당이의
- 대법원 2020다299955 · 배당이의
- 대법원 2016다263355 · 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2015다204762 · 배당이의
- 대법원 2013다60982 · 추심금
- 대법원 2013다64908 · 임금
- 대법원 2014다204857 · 배당이의
- 대법원 2011다42188 · 배당이의
-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5752 · 배당이의
- 대법원 2011다68777 · 배당이의
- 대법원 2008다13623 · 배당이의
- 대법원 2009다53017 ·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
- 대법원 2008다65242 · 배당이의
- 대법원 2007다33842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15 (2025. 9. 4.) · 퇴직연금복지과-37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92 (2025. 8. 26.) · 퇴직연금복지과-359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 12. 11.) ·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 7. 6.) · 퇴직연금복지과-29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57 (2017. 2. 27.) · 퇴직연금복지과-957
- 국세청 서면-2015-징세-22609 (2015. 7. 14.) · 국기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 국세청 서면-2015-징세-0583 (2015. 7. 1.) · 국기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 국세청 징세과-937 (2011. 10. 5.) ·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 국세청 징세과-938 (2011. 9. 29.) ·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 국세청 징세과-0237 (2011. 5. 23.) · 국기 공매대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의 순위
- 국세청 징세과-379 (2011. 5. 17.) · 국기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
- 국세청 징세과-830 (2010. 12. 7.) · 국징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국세청 징세과-55 (2010. 1. 22.) · 국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질권설정을 등록한 사실의 증명에 해당되는 지
- 국세청 징세과-76 (2010. 1. 22.) · 국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9 (2010. 1. 5.) ·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493 (2007. 12. 13.) ·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453 (2005. 11. 30.) · 퇴직 후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시 사용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81 (2004. 2. 19.) · 사용증명서 【 관 련 조 항 】 법 제38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요점 산업재해 관련서류가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2 (2003. 1. 17.) ·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79 (2002. 9. 6.) ·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59 (2002. 7. 15.) · 사용증명서 【 관 련 조 항 】 법 제38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요점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36 (2001. 6. 20.) ·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24 (1996. 12. 23.) · 실업 68430-124
- 고용노동부 조정68140-92 (1995. 4. 1.) · 조정 68140-9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70 (1994. 11. 9.) · 근기 68207-177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23 (1993. 11. 22.) · 근기 68207-242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14 (1993. 8. 2.) · 근기 68207-171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57 (1993. 7. 14.) · 근기 01254-1557
- 고용노동부 근기32002-13674 (1991. 9. 20.) · 근기 32002-1367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7718 (1988. 5. 25.) · 근기 01254-771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5944 (1988. 4. 20.) · 근기 01254-594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7613 (1987. 11. 6.) · 근기 01254-17613
- 고용노동부 해지01254-16543 (1987. 10. 17.) · 해지 01254-1654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029 (1987. 9. 16.) · 근기 01254-1502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788 (1987. 9. 11.) · 근기 01254-1478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826 (1987. 3. 25.) · 근기 01254-4826
- 고용노동부 해지125-12623 (1984. 6. 1.) · 해지 125-12623
- 고용노동부 노조1454-7497 (1984. 3. 20.) · 노조 1454-7497
- 고용노동부 근기1451-2926 (1984. 2. 1.) · 근기 1451-29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0975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23813 · 체당금 확인통지처분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3-02058 ·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3-02060 ·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2012-20859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3-01689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2148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23534 ·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9. 재결 중앙행심2012-22499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24. 재결 중앙행심2012-08840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6. 24. 재결 2008-08613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5. 13. 재결 2008-00556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5. 13. 재결 2008-00557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5. 13. 재결 2008-00558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3. 2. 1. 판정 1992휴업3
- 중앙노동위원회 1991. 10. 11. 판정 1991휴업1
- 중앙노동위원회 1989. 10. 17. 판정 1989휴업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