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1. 10. 11. 판정 1991휴업1

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피신청인은 신청인측 노동조합의 파업농성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1991.4.17, 17:00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을 공고하고, 1991.4.18 인천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동 휴업지불예외승인신청을 함으로써, 위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위 휴업조치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휴업지불예외 승인결정을 하였으나 1991.7.5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1.7.12 당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 바, 당위원회는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심문내용 및 관계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당위원회가 관련사실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조합장이던 이×구의 구속문제와 관련하여 피신청인회사측과 사전협의를 한다거나 노동쟁의로서의 그 발생신고를 한 바 없이 노동조합원 300~수천여명을 근무시간중에 공청회, 구속자 석방 촉구대회 및 규탄대회 등에 참석토록 하여 피신청인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 내지 중단케함으로써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한 바, 피신청인측은 신청인측의 이와 같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하여, 수차의 담화문, 노사간담회, 문서 및 부서장 면담 등을 통하여 자제를 촉구하고, 정상근무에 임해 줄 것을 호소하여 왔으나 신청인측 노동조합원들은 이를 거부한 채 1991.3.28까지 계속적으로 파업, 농성 등 집단행동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1991.4.8 수석 부조합장 최×주 등 2명이 폭력,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과격 조합원들의 피신청인회사 건물 및 경찰관서 건물에의 투석행위에 이어 화염병 투척, 경찰관 납치, 방화, 사내주요시설 점거 통제 및 규찰대 편성 운용 등 극렬한 행위를 하여 피신청인회사의 재산적 손실 초래는 물론 정상조업을 방해하여 온 바, 피신청인측은 1991.4.15 또다시 문서로 정상조업을 재촉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1.4.17, 09:00 주간근로자 전원을 집결시켜 강경투쟁을 재결의하는가 하면 "4.22 비상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투쟁속보를 통하여 총파업을 선동함으로써 피신청인은 정상조업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차종개발투자나 주문적체 등 생산활동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긴요함에도 과격 농성자들의 주요시설 점거 등의 우려를 사전 봉쇄하기 위하여, 또한 정상조업 재개 가능성이 전혀 엿보이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휴업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아진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1991.4.17, 17:00 휴업을 공고한 뒤 이 사건이 초심지노위에 계류중인 기간동안에도 부서장 등 간부직 사원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가가호호 방문 설득하면서 정상조업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음을 볼 때, 이 사건 휴업이 피신청인의 노력으로 피신청인의 영역내에서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특히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근로의 제공을 임의 거부하고 불법적인 파업행위를 자행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어 신청인측 노동조합원들의 위 쟁의행위는 사용자에 대하여 지고 있는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위 휴업조치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고, 이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휴업이 신청인측 노동조합원들의 불법적 쟁의행위로부터 기인된 이상, 신청인측 노동조합원들의 위 파업과 관련된 기간동안에 대하여 평균임금 70/100 상당의 휴업수당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킨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의 관념에서 볼 때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휴업의 책임이 사용자인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신청인측 노동조합에 있다고 보아지는 한 피신청인은 위에서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을 공고한 때로부터 피신청인 스스로 정상조업 재개를 위하여 휴업조치를 철회한 1991.4.29, 08:00까지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신청인측 노동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겠다.

따라서 당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