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59 (2002. 7. 15.)

사용증명서 【 관 련 조 항 】 법 제38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요점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경력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단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라도 동법동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