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쟁의행위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 임금의 지급의무는 없으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노동조합의 쟁의결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전조합원이 참가한 것으로 볼 것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6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휴업지불제외승인을 받아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