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029 (1987. 9. 16.)

근기 01254-15029

질의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기간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근간 발생하는 근로자의 집단불법파업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에 규정된 사업주 귀책사유 휴업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의 불가능" 여부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