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육아휴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산정 방식
회답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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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ㅇ 질의내용과 같이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바로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역일상 3개월간의 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이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해당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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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이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은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산정액 중에서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해당(700만원 한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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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미납적립금(확정급여형) 또는 부담금 및 지연이자(확정기여형)가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