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은 경우 잔여 체불 임금등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회답
ㅇ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종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당해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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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기준법」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제8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 원래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간이대지급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에 대해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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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불임금 중 퇴직전 최종 3개월을 벗어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