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5944 (1988. 4. 20.)

근기 01254-5944

회답

조퇴 또는 월차휴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노사간 단체교섭과 관련한 노동쟁의기간중에 정상작업에 지장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일괄청구하는 것은 노동쟁의 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참가하지 않는 선의 근로자를 작업공정상 부득이 휴무케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여 6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사업계속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