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826 (1987. 3. 25.)

근기 01254-4826

질의요지

당 노동조합연합지부 산하에는 10개 조광업체가 해발 1,030미터에서 1,200미터까지 산재해 있으며 육로통행거리가 4킬로에서 6킬로까지 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바, 1987.2.3 폭설(약 1미터)로 인하여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87.2.3을 대체휴일로 정하고 공휴를 실시한 바,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폭설로 인해 통근버스운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당일을 휴일로 대체하였다면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