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은 비독립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근로의 결과 또는 성과에 의하여 임금을 수령, 생활을 영위하는 도급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한 근로자인 바, 하청공이 능률급임금을 받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작업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동 하청공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청구권도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