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90 (1994. 7. 7.)

근기 68207-1090

질의요지

회사가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퇴직금제도를 마련한다면 기존의 전 재직근로자에게는 상회한 금액을 지급하고 신규근로자에게는 법정기준 퇴직금만 지급해도 무방한지. 아울러 기존근로자도 법정기준으로 낮추어 지급해도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됨. 따라서 퇴직금제도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변경없이 신규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자와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위법함.

또한 기존근로자에게 대한 법정기준 이상의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상 퇴직금제도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나 변경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