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931 (1987. 2. 24.)

근기 01254-2931

회답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직원이 임원으로 피선된 경우 임원은 당해 사업장의 경영주체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닌 것으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