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여 전분당 제품생산판매 및 배합사료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유가공제품은 판매만을 하고 있음. 그러나 금번 회사 확장에 따라 유가공 제품의 생산까지도 하게 되어 유가공 생산공장을 양수받게 되었음. 당사에는 기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되어오던 중, 금번 유가공 생산공장을 양수받음에 따라 유가공 공장의 노동조합까지 인수받게 되었음. 그런데 기존 회사(매입회사)의 퇴직금제도는 누진제이고, 피흡수회사(매도회사)는 법정제이며 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이것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음. 이렇게 퇴직금제도가 상이할 경우 통합이 되면서 동일한 제도로 통일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양 회사 및 노조의 사정으로 통일이 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직종의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제도를 기존의 방식대로 누진제와 법정제로 별개의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위별, 직종별로 누진율을 달리하는 등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에 포함되는 본사ㆍ공장ㆍ지점ㆍ출장소 사이에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할 수는 없음.
질의 내용만으로는 두 기업이 양도ㆍ양수되는 과정에서 양도회사가 양수회사에 흡수ㆍ합병된 것인지, 양도회사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이 교체된 것인지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간에는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9호, 91.9.9)상 산업이 다르다는 점, 각기 별도의 노동조합이 상존해 있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양도회사와 양수회사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여지는 바, 별도의 사업간에 각기 다른 퇴직금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와는 무관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