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12. 판정 2008부해865

판정 내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 (2009.1.12, 중노위 2008부해865)

[요 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8.6.9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만두라는 얘기냐고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정확한 답변 대신 미안하다고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내지 계약해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8.6.9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을 마친 후 사무실로 내려와 작업복을 벗어 놓고 수첩 등 개인물품을 챙겨 나와 직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인사를 한 뒤 회사를 떠나 그 뒤로 출근하지 아니한 점, 2008.6.9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출근 여부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8.9.19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에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날이 2008.6.9.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2008.6.9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 날짜를 구제신청 기산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8.9.25 제기되었으므로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적 권리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8.11.10. 판정, 경남 2008부해287)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08.7.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8.4.1 ○○화학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8.7.1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사용자

○○화학 대표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98.5.1.부터 위 주소지에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1.1.1.1. ※ 이 사건 사용자는 2007.11.15 위 주소지에 ○○C&A(주)를 설립하여 동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08.7.11.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8.9.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2008.6.9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며 2008.11.10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1.17 이 사건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08.11.19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적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상 또는 어떠한 형태로도 사직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이며, 2008.6.9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그 이후 서면 통지서를 기다리며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해고예고수당 성격의 금품이 2008.7.11 지급되었으므로 이 날짜를 해고이로 보아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초심 구제신청일인 2008.9.25.까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니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6.9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능력 부족의 사유로 사직을 권유받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오늘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뒤 직원들에게 악수를 하면서 작별인사를 하고 개인사물을 챙겨 회사를 떠났으므로 구두합의를 통한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며, 해고처분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인정사실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과 재심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의 모든 취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 외 ○○○ (주)○○화학 대표이사의 소개로 이 사건 사용자와 2008.4.1.부터 2009.3.31 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8.4.1.부터 회사가 제공한 원룸에서 거주하며 관리이사로 근무하였고 2008.5.28.부터는 양산에 거주하던 가족을 불러와 회사가 제공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8.6.2 취업규칙(안)을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상신하자 평소와는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태도가 급변하였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배제한 채 직원들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고 인사를 해도 외면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회사 분위기를 조성하여 6.6. 신청외 ○○○ 사장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청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 사장은 다음날인 6.7.(토)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을 가지던 중 근로관계가 6월 안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해 달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 뒤 이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08.6.9.(월) 09:00경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 사장에게 대충 이야기를 들었다며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그만두라는 이야기냐고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정확한 답변 대신 미안하다는 표현만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자리를 일어나면서 해고통지서 내지 계약해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사무실로 내려가 작업복을 벗어 놓고 개인물품(수첩, 주가업무계획ㆍ실적표)을 챙겨 나와 직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인사를 한 뒤 10:00경 회사를 떠나 그 뒤로 출근을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08.6.9.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 또한 2008.6.9. 이후 출근 여부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의한 사실이 없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 총괄자로서 즉시 보고가 되지 않아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여 당사의 업무와 부적합하여 계속적인 근로계약 유지가 불필요하다는 사유로 2008.7.2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본 내용을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신청 외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부장이 2008.6.11. 작성한 해고예고통지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하지 않고 폐기처분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6월분 급여 지급일인 2008.7.10. 한달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2,994,690원)이 급여통장에 입금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였고, 2008.7.14. 이 사건 사용자 및 신청 외 ○○○ 사장과 함께 창원 시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한달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3,210,840원)이 2008.7.11. 추가 입금되었음을 이 사건 사용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08.6.9. 이후 세 달이 다 되어가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서면 해고통지서를 보내오지 않자 2008.9.12. 회사가 제공한 아파트에서 이 사건 사용자 및 신청 외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차장과 함께 앉아 8월분 급여 및 정기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 이행 및 정상적인 근무복귀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08.9.19. “2008.6.9. 김○○ 사장과 대화 중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그렇다면 본인은 해지내용을 서류로 통보해 주도록 요망하여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송부하였다.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8.10.13. 상실일자를 2008.6.10.로 기재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의 상실신고를 하였다.

차.

이 사건 근로자는 당초 6월분 급여를 정상 수령하였기에 2008.6.30.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08.11.10. 해고예고수당 성격의 금품을 지급받은 2008.7.11.이 해고일(구두 통지일은 2008.7.14)이라며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5.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와 심문회의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ㆍ간이하여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5926 판결)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성격의 금품이 2008.7.11. 지급되었으므로 이 날짜를 해고일로 보아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초심 구제신청일인 2008.9.25.까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4. 인정사실’의 ‘나’ 내지 ‘라’, ‘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08.6.7. 이 사건 근로자를 소개해 준 신청 외 ○○○ 사장에게 양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가급적 6월 안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자 ○○○ 사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08.6.9. 09:00경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그만두라는 얘기냐고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정확한 답변 대신 미안하다고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내지 계약해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8.6.9.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을 마친 후 사무실로 내려와 작업복을 벗어 놓고 수첩 등 개인물품을 챙겨 나와 직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인사를 한 뒤 10:00경 회사를 떠나 그 뒤로 출근하지 아니한 점, 2008.6.9.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출근 여부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8.9.19.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날이 2008.6.9.이 자신의 해고일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2008.6.9.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양 당사자간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날도 2008.6.9.이므로 이 날짜를 구제신청 기산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8.9.25.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적 권리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동남, 이수부, 민경한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