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713 (1987. 5. 30.)

근기 01254-8713

질의요지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의거 작업전환조치된 근로자의 작업전환조치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동법 제21조에 의거 지급코자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작업전환된 진폐근로자에게 작업전환조치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누진제를 적용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하였을 때의 퇴직금 산출방법.

회답

진폐근로자가 작업전환조치되어 작업전환조치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작업전환조치된 날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