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6689 (1989. 11. 23.)

임금 32240-16689

회답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되나, ○○산업(주)의 유화사업부와 건설사업부의 경우 업종 및 지역이 다르고, 인사ㆍ경리ㆍ노무 등의 경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독립된 대표가 경영상 최종결정권을 갖는다면 양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