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개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퇴직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임. 이 경우에 재입사후 퇴직시의 퇴직금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