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재삼46014-2134 (2009. 7. 27.)

상증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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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21-4에선느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바,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일까지만 사업을 하고 사망일 다음날 사업을 휴폐업하여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위로금등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을때

(1)

근로기준법에 의거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난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인정.

(2)

회사내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에서만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로 인정.

(3)

실지 지급된 퇴직금(퇴직위로금포함) 전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인정 - 사망일 현재 미지급금으로 부채계상되었음. 상기 (1).(2).(3)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28조 유사문서 10건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채무인정여부 (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범위 (재산세과-370, 2012.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피상속인 사업관련 고용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포함됨 (재삼01254-2223, 1990.11.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재산세과-225, 2011.05.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추가 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605, 2000.07.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1929, 2000.09.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상속으로 인한 사업의 포괄승계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계산 방법 (소득46011-2709, 1998.09.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여충당금 설정방법 (법인22601-3640, 1985.12.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병이 중하여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사망시 과세 여부 (재삼01254-867, 1992.04.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1488, 1988.05.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피상속 #퇴직 #사용 #지급 #채무 #상속 #개시 #초과 #인정 #사업 #고용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