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직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어 일부 60세 정년이 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산정해서 본인에게 지급해주고 본인들의 여러가지 어려운점 등을 감안 정년퇴직후 6개월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키고 있는 바 이들이 6개월 근무후 퇴직할 경우, 새로이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되지 않았음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이들을 계속 근로자로 보아 6개월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도래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한 이후에 새로이 촉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촉탁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동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