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889 (1987. 3. 10.)

근기 01254-3889

질의요지

노무직:단체협약 갱신 체결

82.1.1 이전 입사자는 종전의 누진제 계속 적용

82.1.1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누진제(하향조정) 적용

사무관리직(사원):직원보수규정 개정으로 82.1.1 이전 근속기간은 종전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이후는 변경(하향 조정)된 누진제적용

* 82.1.1 이후 입사자는 노무직, 사무직 동률적용

<갑 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산정 지급되는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을 설>

누진제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 차등제도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하나의 사업장 단위내에서는 산업, 업종의 차이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됨.

회답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퇴직금의 차등제도 금지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상호간의 위화감과 불신관계 해소 및 동법 제5조의 균등처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바, 회사의 퇴직금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수준 상회여부에 불구하고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두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귀문의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