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지급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 규정의 신설로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립ㆍ시행후 추가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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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시에 사는 30대 주부로 남편은 회사원으로 이번에 “중간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일보 ○○○○.02.04’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미리받는 퇴직금에 「가 세율」을 ○○○○.03.○○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세무서.시청.회사 등 여로곳에 무의해 보았으나 위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고 공문이 내려와야만 한다고 해 이에 대한 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 【】 유사문서 10건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8, 2006.03.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910,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서일46011-11531, 2002.1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서이46013-10439, 2002.03.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원천세과-434, 2009.05.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법인46012-2784, 1997.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재소득46073-128, 1997.07.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퇴직 #정산 #지급 #기간 #계속 #요구 #산정 #근속 #기산 #시점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