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전행 경영하는 회사임.
2.
과장급 이상 인사발령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허가 사항으로 본인도 관리인의 채용허가 신청에 따라 면목적인 존재에 불과한 평이사로 법원 허가하에 채용되어 관리인의 지휘, 명령, 감독하에 아무런 출자없이 순수한 임금을 목적으로 관리인에 종속되어 회사 소정의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근로를 제공한 바 임(근무기간 1986.2.22~1987.12.31).
3.
본인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의
회사 정관에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회사정리법 제249조에 의하여 배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경우 본인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의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에 의한 관리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