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81 (2020. 8. 31.)

고용차별개선과-1881

질의요지

❏질의 배경 -본 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 중 A공단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민간위탁훈련을 수탁받아 장애인들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질의는 기관이 1년 단위로 운영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제43조) 훈련교사의 고용문제와 관련입니다. ❏질의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A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수행에 있어 2년이 초과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요구에 대하여 기관에서의 수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2년이 초과된 근로계약의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종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①「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②「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로 사료됩니다. ❏첫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등이 해당할 것이며, -특정 일자리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관련 장애인 민간위탁훈련기관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에게 거주지 인근 민간훈련기관에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을 지원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해당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채용된 훈련교사(기간제근로자)는 훈련교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에 채용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관련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훈련기간을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고, 민간위탁훈련기관 공모 절차를 통해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바, -일정 기간을 훈련기간으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민간위탁훈련기관이 훈련을 수행하면서, 이후 공모를 통한 훈련과정의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훈련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민간위탁훈련기관의 훈련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관기관으로 반복 선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당 주관기관 선정기간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훈련기관의 훈련교사가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훈련교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며, -해당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