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직원을 일괄 작성․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비진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409,439 병합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7. 5. ■ 판정사항 : 초심유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직원을 일괄 작성·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비진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부당한 해고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건 중앙2018부해409,439 병합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1. (재심피신청인)
사용자 주식회사 (재심신청인) 판정일 2018. 7. 5.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3. 23. 판정 2018부해185]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31.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3. 26. 판정 2018부해204]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31.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1은 재심판정 전 계약기간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사직 합의로 2017. 12. 31.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예비적 주장).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는 2017. 5. 1.,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1, 2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2017. 9. 1. 주식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헬기사업팀에서 헬기 조종사 및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모두 2017. 12. 31.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사용자
-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6. 15.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형항공기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1, 2는 2017. 12. 31.자로 부당해고 되었다며 2018. 1. 25., 2018. 1. 26.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각각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3. 23., 2018. 3. 26.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되었다고 각각 판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의 초심판정서를 2018. 4. 23., 4. 17. 각각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5. 2. 및 2018. 4.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을 보면 사직을 청약하는 내용이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전달되기 전 청약을 철회하였다. 무엇보다 사직서를 제출한 동기가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고용 보장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인 사직서를 작성토록 종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치 않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기망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직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1은 재심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헬리콥터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 획득 실패에 따라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권고사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최종 사직수리 통지가 되기 전까지 사직원 철회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합의해지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4 –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월 헬기사업팀을 신설하고, · 항공팀장(이하 ‘ ’ 팀장이라고 한다)과 조종사 3명으로 구성된 운항본부, 정비사 3명으로 구성된 정비본부 편제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1은 2017. 5. 1.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헬기조종사 겸 운항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은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라는 자동 연장 조항을 두고 있음
이 사건 근로자2는 2017. 9. 1.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로 근무하였다.[사 제4호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은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라는 자동 연장 조항을 두고 있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15. 청에 신규 도입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과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사 제6호증 항공청 자격심사 신청 및 결과 회신 각종 공문]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본부장 (이하 ‘ 본부장’이라 한다)
은 감항검사 불합격 등으로 연내 운항증명 발급이 불가능해지자 팀장에게 팀을 해체하고 정비사, 조종사 모두에게 사직서를 받도록 수차례 권고하였다.
팀장은 2017. 12. 19. 9:30경 팀원들을 모아놓고 ‘재신임을 위한 것이지 일괄사표처리 되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을 하고 모두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제1호증 사실확인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12. 19. 퇴직일자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 팀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날 팀장을 포함한 헬기사업팀 총 7명이 사직원을 제출했으며, 사직원 팀장 결재란에는 팀장이 서명하였다.[사 제9호증의1 사직원] <사직원(근로자1)> 결 과(팀)장 원장 본부장 경 지원본부장 인사팀장 재 (서명함) (공란) (공란) 유 (공란) (공란) 소속부서 - . . - . . 팀 직위(급) 운항본부장 성명 주민번호 (생략) 퇴직사유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함 입사일자 2017. 5. 1. 퇴직일자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함) <사직원(근로자2)> 결 과(팀)장 원장 본부장 경 지원본부장 인사팀장 재 (서명함) (공란) (공란) 유 (공란)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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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직위(급) 정비사 성명 주민번호 (생략) 퇴직사유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입사일자 2017. 8. 30. 퇴직일자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함)
팀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팀원들로부터 일괄 사직서를 받은 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2018. 12. 20. 9:30경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팀 과장 (이하 ‘. 과장’이라 한다)에게 사직서를 전달하였다. 과장은 2018. 12. 20. 9:44 본부장에게 “하대리 제외한 나머지 7명 사직서 방금 수령했습니다. 내용물에 서명 확인했습니다. 하대리는 오늘까지 휴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하였다. [사 제9호증의2 수령문자]
팀장은 본부장으로부터 “일괄 사표처리를 한다.”는 전화 통보를 받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 전체 사표를 철회하겠다.”고 하고, 2018. 12. 20. 15:36 ‘운항팀은 사표철회 한답니다.’라는 문자를 송부하였다. [노 제5호증 철회문자] < 팀장이 본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발췌)> 발송인: 수신인: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운항팀은 사표철회 한답니다. 재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 내일 꼭 시간 내주세요. (오후 3:36)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7. 12. 31.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었다고 통보하였다.[사 제10호증의1 인사발령, 사 제10호증의2 팩스발송기록] <인사발령> 수신자 헬기사업팀 팀장 외 6인 제목 인사발령 제2017-54호
아래와 같이 사직원이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인사발령 제2017-54호
대상 7명 (2017년 12월 31일자) 발령사항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사업본부 헬기사업팀 팀장 권고사직 사업본부 헬기사업팀 정비본부장 박○○ ” 사업본부 헬기사업팀 정비사 이○○ ” 사업본부 헬기사업팀 정비사 ” 사업본부 헬기사업팀 운항본부장 ” 사업본부 헬기사업팀 기장 오○○ ” 사업본부 헬기사업팀 기장 배○○ ” 끝.
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 및 증인 팀장은 2018. 3. 23., 이 사건 근로자2와 사용자는 2017. 3. 26. 초심지노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18. 7. 2.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1
사직원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진정으로 퇴사를 원하여 사직원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서 재신임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사직원 작성 당시 팀장은 정비팀은 선별적으로 퇴사처리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헬기사업팀 조종사는 전원 재고용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정비와 관련하여 정비본부장 박○○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래서 · 팀장이 “전부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인과 정비본부장만 나갈 테니 협조해주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내어달라”고 했다.
사직서를 일괄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팀에 전화를 하고, 사직서를 가져 간 감사팀 직원에게도 전화하여 “사직을 철회한다. 사직서를 찢어버리라”고 했다.
근로자2
사직원 작성 당시 · · · : 팀장이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의 본부장으로부터 사표 종용을 받았다고 하였다.
사직원 서식이 팩스로 와서 사직원에 날짜를 기입하지 않았으며 재신임 문제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지 사직의사가 없었다.
· 팀장은 스스로 나간다고 하면서 다음 팀장을 위해서 재신임 문제로 사표를 받는 것이지 사직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때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
사용자
· · 본부장은 · · 팀장에게 “ · · · 팀장이 사직할 경우, 새
롭게 입사할 팀장이 같이 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팀장이 데려온 정비사 및 조종사 모두에게 사직서를 받아두라.”라고 하였다.
. 팀장으로부터 2017. 12. 20.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1은 헬리콥터 운항에 대한 역량이 미달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원에는 퇴직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직원에 희망하는 퇴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있다. 다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퇴직일자는 조정될 수 있다.
사직일자는 팀장의 근로관계 종료일에 맞추어서 임의로 지정하였다.
증인 팀장
이 사건 사용자는 수차례에 걸쳐 본인을 포함한 헬기사업팀 전원의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였다.
본인은 2017. 12. 19. 헬기사업팀 전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자진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권유에 의한 사유로 사직원을 작성하라고 하였고, 당일 본부장에게 헬기사업팀 전원의 사직원을 제출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감사팀 직원 는 2017. 12. 20. 오전에 사직원을 수령해 갔고, 당일 이 사건 근로자1을 포함한 조종사 3명이 사직의사
철회를 요구하여 ··· 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 또한 감사팀 직원 ·와 인사팀장 ·에게도 유선을 통하여 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업 초기 헬기사업팀 인력을 선발하는데 있어 일정 부분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은 사실이나, 헬기사업팀 직원의 채용 및 퇴직 등 인사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9조(근로계약)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소정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계약기간)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 제68조(의원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원퇴직 시에는 사직원에 기재된 퇴직 희망 일을 퇴직시점으로 한다. 다만,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받은 당기 후의 1기가 경과한 시점을 퇴직시점으로 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여부, 셋째,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이익 존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1은 계약기간 1년(2017. 5. 1. ~ 2018. 4. 30.)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 재심판정 이전인 2018. 4. 30.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관련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이며, 별도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이 수행하는 조종사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의 헬기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헬기 사업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한 것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을 선별 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의 본부장은 . 팀장에게 “---. 팀장이 사직할 경우, 새롭게 입사할 팀장이 같이 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사 및 조종사 모두 사직서를 받아두라.”라고 수차례 지시하였다.
팀장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종용에 의해 2017. 12. 19.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종사 및 정비사 모두에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비팀은 선별적으로 퇴사처리가 될 수 있으나 조종사는 전원 재신임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21.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원을 수리하기 이전인 2017. 12. 20.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장기호 팀장의 문자메시지 내역,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원에는 퇴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
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진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