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재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고 있는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해고 제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한편,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질의 사안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