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2. 8. 12. 판정 2022부해727

판정요지

1.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 징계의 사유와 관련한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의 및 업무 재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보인다.

2.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선행 징계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해야 할 필요성 및 기존 근로자의 직무 변경 필요성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는 점이 있으나, 선행 징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복직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조속히 배치전환 결정하지 않은 점, 대기발령 전·후로 자진 퇴사를 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기발령 종료 후 근로자를 조직개편 전에도 존재하던 부서로 배치 전환하였고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 반복적이어서 결과적으로 조직개편 시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배치전환이 가능했음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장기간인 점, ③ 선행 징계와 동시에 대기발령 조치가 있었고 임금이 30% 삭감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합리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인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8.12. 중앙2022부해727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22부해727 주식회사 ***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 사용자(재심신청인) : ***

* 초심판정 : **지방노동위원회 2022.4.26. 판정 2022부해494

* 판정일 : 2022.08.12.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1.12.29.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대기발령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7.8.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21.12.29. 부당한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7.6.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2.29.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이 부당하다며 2022.2.28.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22.4.26.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5.2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22.6.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수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2.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할 직위가 없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3개월 대기발령을 하겠다.’라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이 사건 대기발령은 유효하게 실행되었다.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일 뿐 업무의 필요성이 없고 협의절차도 준수되지 않아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2.7. 허위보고, 직권남용, 성희롱, 조직원 차별 대우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3주의 징계처분(이하 ‘선행 징계’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 만료 후 복직 시 해당 조직원들과의 불화 및 갈등이 예상되어 원직으로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능력 및 업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즉각적인 배치전환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 말에 있을 조직개편 시 배치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간의 대기발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8.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있기 전까지 사업총괄부문 ***그룹 ***팀 *** 셀에서 ***로서 고객민원 응대업무를 수행하였다.[사 제3호증 2021.11.29. 기준 회사조직도, 노 제2호증의2 징계처분 통지서]

<사업총괄부분 내 **그룹 조직도(발췌) : 생략>

※

이 사건 회사 조직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가 있고, ***부 산하에 ***실, ***그룹, ***그룹, ***본부, ***본부, ***본부, ***그룹 등이 있으며 각 실 그룹 본부 산하에 약 ***개의 팀이 있고 팀 내에는 관리자로서 팀 리더와 ***가 팀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함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총 7가지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2021.12.7.부터 2021.12.28.까지 3주 정직처분(이하 ‘선행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노 제2호증의1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보서, 노 제2호증의2 징계처분 통지서]

<징계사유(발췌) : 생략>

<선행 징계 처분 통지서(발췌) : 생략>

※

선행 징계 조치 이전에 2021.11.2.부터 한 달간의 대기발령이 있었음

※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일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성하고 선행 징계에 대해 이의 없이 수용했다고 주장함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2.28.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하고 구두상으로 대기발령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였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정직 처분이 끝나는 시점에 배치전환을 즉시 결정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고, 조직개편 시기인 2022.3. 배치전환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상으로 3개월(2022.12.29.〜2022.3.28.)의 대기발령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2)

반면,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이라는 사실을 어떤 형식으로든 통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노 제3호증 2021.12.28. *** 대표이사 면담 녹취록, 노 제5호증 2022.2.24. *** 대표이사 면담녹취록]

<2022.12.28. *** 대표이사 면담 녹취록(발췌) : 생략>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재차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다.[노 제5호증 2022.2.24. *** 대표이사 면담녹취록]

<2022.2.24. *** 대표이사 면담 녹취록(발췌) : 생략>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22.2.28.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압박하기 위해 행해진 것에 불과하며 특히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3주 처분을 이의 없이 수용했음에도 지난 비위 사실을 이유로 들어 대기발령 처분을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의 이중 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대기발령이라면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구제신청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22.3.29.자로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2.3.29.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였고 ***그룹 산하 ***팀에 배치되어 근무 중이다.[노위 제1호증 사용자측에서 보낸 복직통보, 사 제3호증 2021.11.29. 기준 회사조직도]

<2022.2.28.자 복직 통보 문자내용 : 생략>

<***그룹 ***팀 조직도(발췌) : 생략>

사.

이 사건 근로자가 2022.3.29. 복귀할 때까지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조직개편은 2022.4.18.자로 최종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22.3. 목표로 조직개편 계획 중이었으나, 2022.3. 경영진의 Covid-19 집단 감염 및 재무회계상 이슈 등으로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아.

이 사건 당사자는 2022.4.26. 초심지노위와 2022.8.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다음 생략>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둘째, (징계에 해당한다면) 징계의 정당성 여부, 셋째,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불이익이 있었고 불이익의 이유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징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소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또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법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라’항, ‘마’항, ’아‘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제로서의 징계라기보다는 인사권자로서 취할 일반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므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징계임을 전제로 한 정당성 여부는 더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징계의 기준 및 종류)에는 ‘대기발령’이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할 경우 선행 징계의 사유와 관련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입거나 이 사건 근로자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존의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점, 이에 따라 업무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함에 따라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징벌적 제제로서의 징계라기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취할 일반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므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다)

다만,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3개월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발령 동안 임금의 30%를 삭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들과 분리의 필요성 및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직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결정한 업무상의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정당하다.

2)

관련 법리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64833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라’항, ‘마’항, ‘바’, ‘사’항, ‘아’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이에 비해 대기발령 기간이 장기간이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합리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관련한 당사자들 사이에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직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결정한 업무상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대기발령 전 이 사건 근로자의 선행 징계에 따른 3주간의 기간이 있었고, 선행 징계가 종료되면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한다는 것을 이 사건 사용자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조속히 배치전환을 결정하지 않았다.

라)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선행 징계 기간이 만료되고 복직을 앞두고 있던 2021.12.28.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정직이 끝나고 원직으로 복귀하는 건 부적절해서 복귀 반대 결정을 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라. 지금 퇴사하면 1개월 치 급여를 합의금으로 주겠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3개월 정도 대기발령을 내리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이 사건 대기발령 중인 2022.2.24. “시간을 길게 끌어도 결과는 안 바뀐다. 자진 퇴사를 안 하면 권고 퇴사로 처리하겠다. 자진 퇴사하면 2021.4.28.까지 대기발령을 연장하고 1개월 치 급여를 합의금으로 주겠다.”라고 한 사실, 업무 재배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협의 등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의 목적이라기보다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

마)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기간을 3개월로 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개편 시기와 연동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된 후 배치된 ***팀은 신설조직이 아니라 조직개편 이전에도 존재했던 부서인 점,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 반복적이어서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숙련된 기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없이도 이 사건 근로자의 배치전환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3개월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이다.

바)

또한 선행 징계가 있기 전 대기발령 1개월이 있었고, 선행 징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대기발령 조치가 있었고,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동안 임금이 30% 삭감됨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취해진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